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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단축' 성과 울산시, '기회발전특구' 도전... "차별화된 계획"

기사승인 2024.03.26  12: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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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소멸 극복 위해 추진... 울산시 "수도권 쏠림 방지책 '차등적 조세 지원'을"

지난해 울산시가 에쓰오일 샤힌프로젝트 9조 2000억 원 투자유치를 성사시킨 후 울산시청 건물에 대형 현수막이 붙었다.

기업의 수도권 편중과 인구·교육·문화 전 영역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양극화와 지방 소멸위기 목소리가 높다.

이에 정부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 규제특례,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 추진을 발표하고 올해 역점시책으로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소득∙법인세, 취득세‧재산세, 상속세를 지원받고 개발부담금이 100% 감면되는 등의 여러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민선8기 들어 기업 투자유치를 제1시정책으로 추진 중인 울산광역시가 26일 "울산의 미래 60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올해 역점시책으로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시는 이미 지난 2월 울산연구원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계획 수립을 위탁해 용역에 착수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울산만의 차별화된 특구 계획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단, 정부정책 추진방향에 맞춰 지역 전략산업과 특화산업에 부합하는 업종과 기업 수요조사 및 대상입지를 검토하는 등 시 자체 지원계획과 규제특례 설계 등을 종합해 특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울산시 투자유치단은 "주요 투자기업(앵커기업) 유치가 가장 핵심인 만큼 투자기업 대상 전방위적 투자유치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울산시는 주요기업 유치와 특구 계획 수립이 완료되는 대로 올해 안에 특구 지정 신청서를 산업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울산시는 기회발전특구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7월부터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 확대를 정부에 지속 건의해 왔다"며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수도권과의 이격 거리를 고려한 '차등적 조세 지원' 도입을 향후에도 정부에 지속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차등적 조세 지원'과 관련 "수도권 인접 지자체로 수혜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강원·충청권을 준수도권으로, 울산을 포함한 경상·전라권 8개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구분하고 수도권과 이전 지역 간 이격거리를 고려한 조세 지원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만큼 비수도권에 대한 기업투자 확대 유인책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대차 전기차 신설공장의 인허가 단축 등 울산만의 차별화된 기업지원정책으로 기회발전특구 계획을 수립하고 조속히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것이 울산 계획이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절차 어떻게 되나

특구 지정 대상지역은 신규입지 및 기존입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도심융합특구 등), 투자기업과 협의를 통해 정한 개별입지 모두 가능하다. 면적상한은 광역시 150만 평, 도 200만 평으로 시·도별 면적상한 내에서 복수의 특구를 신청할 수 있다.

지정절차는 시·도지사가 기업을 유치하고 기회발전특구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부에 지정 신청을 하게 된다. 산업부는 계획 검토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방시대위원회 안건으로 제출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장관이 지정 고시하게 된다.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별도의 공모일정은 없으며 지방정부가 특구 지정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에 신청하면 수시 지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사울산 sukchul-p@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울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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