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을회관서 사전투표소까지 왕복 교통 제공... 시민들은 블랙박스감시단 활동
제22대 총선 사전투표일인 4월 6일 울산 남구의 한 투표장에 시민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
이와 관련해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A씨를 5월 8일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사전투표일인 지난 4월 6일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승합차를 이용하여 선거인 8명에게 마을회관에서 사전투표소까지 왕복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선관위는 "앞으로도 중대 선거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여 선거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에 따르면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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