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류충돌방지협회 시행...건축물 투명창 면적의 80% 이상 조류 충돌 방지 조치
산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
울산시설공단(이사장 김규덕) 울산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지난 5일 ‘조류친화건축물’ 인증을 받았다.
조류 친화 건축물은 사단법인 조류충돌방지협회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검증이 완료된 조류충돌 방지 제품으로 해당 건축물 투명창 면적의 80% 이상 조류 충돌 방지 조치를 취하면 심사를 통해 인증하는 제도다.
울산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상하 간격 5cm, 좌우 간격 5cm 패턴이 적용된 조류충돌 방지 필름이 건물 유리창 전체에 부착되어 있어 인증 기준을 충족했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연간 야생조류 800만마리가 건물 유리창, 투명방음벽 등에 충돌해 폐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를 막기 위해 2022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이 개정됐고, 지난해 6월부터 공공기관은 투명창·방음벽 등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됐다.
울산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조난된 야생 동물을 치료하고 다시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공공시설로, 야생조류와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울산 지역 최초 조류 친화 건축물이란 상징성을 갖게 되었다.
울산시설공단 관계자는 “이번 첫 인증 사례를 통해 앞으로 울산시 관내 건축물에서 조류 충돌 방지 조치가 완료된 조류 친화 건축물이 지속해서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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